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== 2017년 9월 22일: 선고 ==== 2017년 [[9월 22일]]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1심 선고가 내려졌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09564354&isYeonhapFlash=Y&rc=N|관련 기사]] 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50050657|1심 선고는 '''구형 그대로 김 양에게 징역 20년, 박 양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.''']] [[https://casenote.kr/%EC%9D%B8%EC%B2%9C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7%EA%B3%A0%ED%95%A9261|김양 판결문]], 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D8gkw4JLQOKnhJavwU9wFg|박양 판결문]] 재판부는 주범 김 양의 정신질환, 우발적 범행, 자수 등의 감형 사유를 전부 부정했으며[* 자수의 경우 자수는 범행의 인정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양이 보여준 태도를 토대로 형법상 자수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.] 방조범 박 양의 경우 이날까지 결국 트위터 DM 자료는 오지 않았으나 박 양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, 김 양과의 대질심문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주로 작용했다. 이러한 선고는 박 양을 살인에 있어 공모공동정범 중 지시자, 알기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'''수괴'''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. 1심 선고는 일단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행 당시 18세를 넘겨 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특칙을 적용받지 않는 박 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판결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무기징역 선고의 주된 이유인 살인에 적극 개입했다는 증거는 오직 김 양의 증언밖에 없으므로 김 양의 증언의 신빙성이 위협받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는 뒤집어질 수 있었고 실제로 항소심에서 그렇게 됨으로써 판결이 뒤집어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